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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기간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by 파란둘레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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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실업급여 신청 안내

70세 이상 고령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 기간, 퇴직 사유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도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고용보험 이력과 퇴사 사유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을 갖춘 고령 근로자라면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자격 유지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퇴직일 전후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같은 세부 요건을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근로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구직활동 관련 요건은 일정 부분 완화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이전에 일정 기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고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를 넘긴 경우라도 기존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고,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해고, 계약 종료, 건강 문제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신청 절차 흐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 후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수 자료로 사용되며, 발급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구직 등록이 되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실업급여 관련 교육 이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에게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 활동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며,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구직활동 요건

고령 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인 구직활동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4주마다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지원이나 면접 참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취업 특강 수강 등도 인정 대상이 되며,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 역시 구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심리 상담이나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차수는 보통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인정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4. 지급 기준과 주의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 매주 소정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일수는 과거 피보험 단위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1일 지급 상한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하한선도 설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 당시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횟수를 놓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0세인데 고용보험이 있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Q. 고령자는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지원이나 면접 외에도 직업훈련, 특강 참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인정 가능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은 꼭 방문해야 하나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그 외 차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되면 대기기간을 거쳐 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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